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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경부 교통환경과-504호(2019.02.19.) 및 연합회 화련 제69호(2019.02.20.)와 관련입니다.
2. 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이‘19.02.15.(금)부터 시행되어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아래와 같이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이
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협회원사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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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운행제한 제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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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|
비수도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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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 |
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제1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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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지역 |
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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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시기 |
‘19.02.15일부터 비상저감 조치 시행일(06시∼21시) |
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시부터(19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예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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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 시기 |
ㅇ서울 → ‘19.02.15.부터
ㅇ인천·경기 → ‘19.06.01.부터 |
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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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 대상 |
*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|
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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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대상 |
배출가스저감 장치(DPF) 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(저공해조치차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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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 대상 |
총충량 2.5톤 미만 차량, 수도권 이외 등록차량(‘19.06.01.부터 시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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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|
10만원 |
10만원 |
3. 아울러, 수도권 등록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
로 저공해조치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 (서울·경기·인천 이외 지역) 등록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·도와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리니,
4.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에도 부득이하게 운행이 필요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‘19.03.25(월)까지 연합회로 신청서를 제출(우편 또는 이메일(스캔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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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저공해조치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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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|
비수도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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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|
한국자동차환경협회 |
업종별 시·도 화물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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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신청자 본인(직영차량 : 대표자 / 위·수탁차량 : 차주)이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: (02-6969-5042)로 신청 |
신청자 본인(직영차량 : 대표자 / 위·
수탁차량 : 차주)이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: 우편, 이메일(스캔본)로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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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한 |
2019.03.31.(일)까지 |
2019.03.25.(월)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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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필요한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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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자세한 사항은 붙임1.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(수도권 / 비수도권 구분) 참조 |
붙임 :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(신청양식 포함, 수도권/비수도권 구분) 각 1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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