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330호(2019.1.23.)와 관련입니다.
3.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요,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알려왔는바,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강력 범죄자 등 택배 집화 ․ 배송 종사 제한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