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: 업무제도 개선 안내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공제조합 운영의 합리적 업무개선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도 개선함을 안내 하오며,
3. 아울러 서울업무 제 1082호(‘17,7,7) “공제상품 다각화에 관한 안내”와 관련하여 “자기 신체사고” 및
“긴급출동서비스”등 공제상품 도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(’17.9.14)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자로
시행할 예정이오니 위•수탁 차주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
붙 임: 가. 분담금 환급제도 개선 1부.
나. 가상계좌 도입 1부. “끝”
분담금 환급제도 개선
1. 배경
□ 제3회 공제운영위원회(2017.9.12.)에서 계약업무 실무지침 환급규정을 개선키로 결의
2. 환급기준 개선
가. 개선방안
현 행 |
개 선 |
대인사고(대인1,2) 발생 시 전 담보 종목 환급 불가
대물사고 발생 시는 책임(대인1)만 환급 |
공제금이 발생한 담보종목을 제외한 전 담보종목 환급
대인Ⅰ•Ⅱ사고㈲ → 대물 환급
대물사고㈲ → 대인Ⅰ, 대인Ⅱ 환급 |
나. 개선효과
□ 전체 자동차보험 업계와 동일한 환급처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기여
○ 다만, 우리지부 입장에서는 全 "담보 종목별"로 환급 기준을 변경함으로서 환급 범위가 확대되어
''환급금액증가'' 예상
3. 시행일
○ 2017년 10월 1일 이후 청구 건(배서설계일 기준)
가상계좌 도입
1. 배경
□ 조합원사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함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하고자함
2.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
□ 조합원사 별로 가상계좌를 부여(추후 개별통보)
□ 공제분담금 온라인 입금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(전국 73%점유)과 우선 계약체결
3. 기대효과
□ 조합원사 전용계좌를 통한 편리한 입금 및 납부 혼동 방지
○창구, CD/ATM, 인터넷/모바일/텔레뱅킹/스마트 뱅킹 등 다양한 채널로 편리한 입금가능
○ 납부기간, 납부금액 등의 설정 및 안내를 통해 납부 혼동의 방지 가능
□ 입금 조합원사 100% 확인으로 가수금 정리에 대한 계약직원의 업무부담 경감
□ 내부적으로 자동수납처리 및 실시간 정보 확인으로 인해 신속한 분담금 납부 처리
4. 개선점
□ 우리지부 5개 거래은행 중 농협은행 외 4개 은행의 거래비율이 약 50%를 점유하고 있는바,
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추후 가상계좌 적용대상 은행을 확대하여 줄 것을 본부로 건의할 예정
5. 시행일
□ 2017년 11월 1일 시행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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