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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련 제438호(2015.11.20.)와 관련입니다. 2.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운송실적 신고방식 간소화, 신고대상축소 등 ‘화물운송실적신고’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(2015.11.18. 고시)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주 요 내 용 - □ 신고방식 간소화(제2조제2항, 제4조제2항) ○ 건별 신고를 계약업체 기준 월별신고로 개선(단,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상세자료 제출요구) - 계약일자 > 계약연월 - 배차내용(차량번호, 운송완료일자, 운송료) > 배차내용(차량번호, 운송완료연월일, 운송료, 운송완료 횟수) * 운송완료 횟수 산정 :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신고 ○ 운송실적(계약 1건을 기본단위) > 운송실적(사업자별로 월간운송 또는 월간차량단위)
□ 신고대상 축소(제2조제7항) ○ 1대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의 실적신고 제외
□ 신고기한의 연장(제3조제1항, 부칙) ○ 분기 익월말 > 분기 익익월말 - 운송위탁을 받은 경우 종전 10일 추가에서 1개월 추가 ○ 2015년 3분기 실적은 2016년 2월말까지 신고입력(단, 운송위탁을 받은 경우 3월말까지 신고) 붙 임 :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4003호 공문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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